문화재조사와 의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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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문화재조사와 의뢰 > 조사절차 및 의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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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표조사의 대상: |
사업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 분포가능성이 예상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사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한 건설공사가 해당됩니다. |
2. 업무처리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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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조사기간 |
조사대상지역의 입지와 면적에 따라 차등이 있으며, 세부일정은 조사기관과 협의가 필요합니다. |
4.조사비용의 산출 |
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 |
5.지표조사 의뢰 |
조사기관이 선정되면 조사지역의 위치도 및 세부평면도(1:5,000이상), 사업개요를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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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참고 |
자세한 사항은 다음의<문화재 지표조사업무처리지침>을 참고하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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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발굴조사 |
발굴조사는 시굴과 발굴로 구분되며, 일반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이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실시합니다. 발굴조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하며, 발굴의 규모가 크거나 중요한 유적의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. |
2. 발굴허가의 신청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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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발굴기간 |
발굴기간은 조사기관에서 유적의 성격과 조사대상면적에 따라 산정하므로, 조사기관이 선정된 후에 구체적인 협의를 통해 산정이 가능합니다. |
4.발굴비용 |
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을 토대로 조사기관에서 산출하며,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간의 용역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. 발굴비용은 유적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, 세부사항은 조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. |
5.발굴조사 의뢰 |
선행 지표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부득이 새로운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표조사 결과서와 문화재청의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 결과 검토회신공문을 첨부하여 문서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면 조속히 처리됩니다. |
6.참고 |
자세한 사항은 다음의<매장문화재 조사용역대가의 기준>을 참고하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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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조사용역대가 |
조사용역대가는 산출원칙과 인건비단가가 고기되어 있으며, 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조사의 특수성으로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. 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. |
2. 적용 |
문화재보호법 제 55호 및 제 91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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